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D 101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유전자 변형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 식품 또는 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2016. 6. 24.까지 위 농업법인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싸이트에 “ 영 귤 차 과즙 ”에 대하여는 ‘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 발암물질 예방 ’에 좋은 것으로 광고하고, “ 감귤 칩” 제품에 대하여는 ‘ 동 맥 경화, 뇌졸증 예방 ’에 꼭 섭취해야 할 제품이라고 광고하고, “ 송 키” 제품에 대하여는 ‘ 아토피와 장염 ’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고, “ 유기농 양배추 진액 ”에 대하여는 ‘ 항 암효과, 변비’ 등에 효능이 뛰어나고, ‘ 위염, 위궤양’ 을 예방해 준다고 광고를 하는 등 일반식품을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표시, 과대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 이사 A) 피고인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채용, 농, 축, 수산물의 유통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식품 위생법 위반자 고발 문서, 고발장, 증빙자료
1. 수사보고, 현장사진 4매
1.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호,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식품 위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