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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9 2019나5533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보험자간 구상금 사건

가. 사고경위 등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피고 차량’이라 한다) D E 일시 2018. 9. 9. 14:20 장소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공원 주차장 내 이면도로 이 사건 사고 경위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위 주차창 내 이면도로에서 서로 교행하다가 충격한 사고 보험금지급내역 자기부담금 261,000원을 공제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1,048,000원을 2018. 1. 20. 지급

나. 과실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전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이 충분히 지나갈 수 있도록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충분히 붙여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진행 방행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로 교행이 쉽지 않고, 주차된 차량의 상황에 따라 가상의 중앙선을 넘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전에 정지를 하면서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피해가기를 기다렸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차량으로서는 정지하고 있는 피고 차량뿐만 아니라 주차된 차량도 피해야 하고, 교행과정에서는 서로가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교행 과정에서 피고 차량이 정지하고 있었던 점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 피고의 과실 비율은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60:4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을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피고의 구상의무 307,600원{총 손해액 1,309,000원(원고 지급한 보험금 1,048,000원 자기부담금 261,000원) × 피고의 과실 40% - 자기부담금 261,000원}

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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