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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4 2015가합2004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체결 1) A는 2010. 8. 1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위탁자를 A, 수탁자를 피고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 같은 날 피고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A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가 신탁부동산을 보전ㆍ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ㆍ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별첨2의1과 같이하며, A는 신탁기간 종료 전에 피고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신탁기간 종료 전에 우선수익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이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서 수익자는 별첨2의2와 같이한다.

<별첨2>

1. 신탁기간 : 2010. 8. 10.부터 2015. 6. 14.까지 A D E A D E

2. 수익자 <별첨4> 특 약 사 항 제1조(우선적용) 특약사항은 본 계약에 우선한다.

제2조 (피담보채무의 범위) 이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3조(신탁종료) 신탁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와 우선수익자간의 여신거래계약에 따른 채무미상환 등으로 수익권증서의 회수가 지연될 경우에는 동 수익권증서가 회수될 때까지 신탁은 종료하지 아니한다.

나. A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의 작성 A는 2011. 3. 25. "원고에 대하여 9억 4,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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