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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1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 직원인데 세금을 감면 받는데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 주면 1개 당 3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7. 11. 20. 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와 KB 국민은행 계좌 (E )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보내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진정서, 진술서, G 명의 농협계좌 거래 내역, 압수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한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활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의 개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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