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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43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 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문제로 계좌가 필요한 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 달 간 사용하고 그 대가로 300만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2. 김해시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조세 포탈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진정서

1. 송금 내역, 계좌 압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한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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