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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26 2015가합73104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1~7번 기재 토지, 8, 9번 기재 건물, 10번 기재 컨테이너, 11번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2014. 2. 11. 이 사건 사업단지에 포함된 별지 1 1~7항 기재 각 토지를 피고로부터 수용하였고, 그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4. 1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16. 피고로부터 위 각 토지 위에 있는 별지 1 8, 9항 기재 건물, 10항 기재 컨테이너, 11항 기재 비닐하우스와 가건물을 수용하고,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 94,925,200원을 공탁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 위 각 토지, 건물, 컨테이너, 비닐하우스와 가건물 등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각 토지, 건물, 컨테이너, 비닐하우스와 가건물 등을 각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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