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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5 2019노26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 D, E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D E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 A 일부 강도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G(36세, 베트남 국적,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

)이 피고인 A에게 현금 60만 원을 교부할 당시에는 아무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이 현금 60만 원을 강취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은 사전에 공동피고인들과 피해자를 납치하기로 공모한 적이 없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결과는 B과 성불상 L의 우발적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서, 피고인 D으로서는 이를 예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E 피고인 E은 공동피고인들과 피해자에 대한 인질강도, 강도상해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

설령 그와 같은 공모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E의 행위는 공동피고인들의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 E을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D E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아래 표와 같은 각 형량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순번 피고인 원심 선고 형량 1 A 징역 4년 6월 2 D 징역 4년 3 E 징역 3년 6월

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검사는 항소장에서 항소의 범위를 ‘전부’로 기재하였다.

다만 검사는 항소장의 항소이유에 사실오인 주장만을 기재하였고, 항소이유서에서도 원심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의 사실오인만을 주장했을 뿐 양형부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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