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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7 2018노18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2012. 3. 2. ~ 2016. 1. 경까지 F 요양병원, H 요양병원 운영과 관련된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 한다) 위반( 사기) 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2015. 1. 경부터 는 피고인 A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이른바 ‘ 사무 장 병원’ 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2015. 1. 경 이후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원심판결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량( 징역 4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1. 10. 13.부터 2012. 2. 23.까지 F 요양병원을 사무장 병원의 형태로 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의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사업 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 위조 행위에 공동 가공의 의사로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의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원심은 피고인 B이 피해자 D로부터 의약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공소사실( 의정 부지방법원 2017고합313) 공 소 제기 당시에는 단독 사건이었으나, 원심의 병합심리 결정에 따라 합의 부에 병합된 피고 사건이다.

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 데 검사는 항소장의 ‘ 항소의 범위’ 란에서 이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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