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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22 2014고정13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04:20경 부산 수영구 B 피해자 C(67세) 운영의 D 모텔에서, 객실료 결제만 하고 객실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상태에서 위 결제를 취소하려고 하는데, 피해자의 아들인 E가 먼저 객실 열쇠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결제를 곧장 취소해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E에게 “개새끼!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모텔 카운터에 있는 샤시 창문 2개를 뜯어 카운터에 집어던지고, 그 옆에 있던 엘리베이터 버튼을 손으로 수회 침으로써 위 창문이 찌그러지고, 카운터 벽면 타일이 떨어지며, 위 버튼이 고장 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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