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5.23 2018가단10952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7. 25. 아내 C의 지인인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0. 7. C에게 56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C을 통하여 원고에게, 자신의 지인인 D가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50% 미만으로 인수하였다가 매도하여 월 5~30% 정도의 수익을 거두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최소한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7,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D가 미분양 아파트를 인수하여 매도하는 사업을 통하여 상당한 전매차익을 거두는 것을 보고, D에게 아파트 인수자금을 투자하여 고율의 수익을 배당금 명목으로 분배받았는데, 이를 알게 된 원고도 C을 통하여 D의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2008. 7. 25.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D에게 투자금으로 전해주었다.

이후 원고는 2008. 10. 7. D로부터 수익 배당금 명목으로 피고를 통하여 C의 예금계좌로 560만 원을 지급받았고, 위 투자원금 7,000만 원은 D에게 새로운 미분양 아파트의 인수자금으로 재투자한 것으로 안다.

그런데 이후 D가 도산을 하여 원고에게 투자원금 7,000만 원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허위의 대여금 주장을 내세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다.

나. 판단 (1) 이 법원의 E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일부에 변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