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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7나5245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원고는 2009. 5. 8.부터 3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1(투자약정서), 갑 2-1(공정증서정본), 갑 8-2(고소ㆍ고발장)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음].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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