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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7나62280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원고는 당심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을 방해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바도 없음].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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