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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4 2017나5282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오히려, 당심에서 제출된 을 6(CD)의 영상, 이 법원의 동영상 CD에 관한 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사고 장면은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는 점(원고는 위 영상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공제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2018.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점(부산지방법원 2017고정1395호)이 인정됨].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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