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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3 2017나51686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피고는, 원고 등의 임금은 예림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예스원건설 주식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문서인 갑 4(각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음].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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