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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2 2017나6051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피고 D는 항소이유서에 F, G의 각 진술서를 첨부하였으나, 이는 위 피고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 B의 진술서는 피고 D의 주장과도 배치됨).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결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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