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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07 2018고합3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11. 16.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공소장 기재 “2017.” 은 “2018.”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1. 27. 14:55 경 부산시 북구 C에 있는 OOOO 식당에서 피해 자인 처 D( 여, 49세) 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과도( 칼 날 길이 12.5cm, 손잡이 길이 11cm) 의 칼끝을 그녀의 뺨에 갖다 대며 " 칼로 쑤시뿐 다, 창자를 꺼 내뿐 다, 오늘 죽이 뿐다 "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나가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흉부를 1회 찌르고, 다시 한 번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몸을 찔러 그녀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식당 안에 있던

E이 피해자의 피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진단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1. 회보서

1. 현장에서 압수한 범행도구( 과도) 사진, 발생 이후 피해자 모습 사진

1. 범행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청취,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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