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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14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3. 5.경부터 2013. 8.경까지 연인 사이였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3. 5. 1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후배와 함께 엔터테인먼트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300만 원과 1억 원에 대한 은행 대출 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D 연기학원의 임대인을 피해자의 명의로 변경해주겠다. 또한 경기도 곤지암에 있는 선산과 경기도 여주에 있는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집과 밭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으며 변제를 요청하면 언제든지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엔터테인먼트사업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D연기학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채무가 8,500만원 상당이고 개인회생신청을 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경기도 곤지암에 있는 선산은 종중의 소유로 근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2013. 5. 29. 5,000만 원, 같은 달 31일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카카오톡 대화문, 자살기도 직전 고소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대화

1. 농협예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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