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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14 2014고단2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피고인의 언니 C의 집인 부산 남구 D건물 215동 105호에서 베이비시터로 일을 하게 된 피해자 E을 알게 되었고, 2007년경부터 피고인의 아들도 피해자에게 맡기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년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제과점을 운영하면서 신용대출 등 약 2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위 가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면서 2009년 가을 무렵에 위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직원들 급여, 은행 대출금, 세금 등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개인 채무도 3,000만 원가량 되고,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러한 상황을 만회하기 위하여 부동산 분양권 등에 계속해서 투자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는 형편이었다.

피고인은 2009. 10. 21.경 위 C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F에서 운영하고 있는 G 제과점이 세금이 많이 밀려 팔 수가 없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0만 원의 이자를 주겠으며, 1년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정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4,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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