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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0.04.22 2009나11666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G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피고 F, G, 소외 L 및 M(이하 피고 F, G, L, M를 통틀어 ‘피고 F 등’이라 한다)는 1988.경 대금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피고 G으로 하여금 피고 B 소유의 충남 대덕군 R(1989. 1. 1. ‘대전 대덕구 S’으로 행정관할구역이 변경되었다) K 임야 6,645㎡(2,010평, 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게 한 다음 이를 전매하여 그 대금을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면서, 원고의 지분을 600/2,010, 피고 F의 지분을 450/2,010, 피고 G의 지분을 460/2,010, L의 지분을 130/2,010, M의 지분을 370/2,010으로 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투자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 G은 이 사건 공동투자약정에 따라 1998. 10. 11.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대금 320,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피고 F 등은 이 사건 전체 토지를 피고 C, D, E, 소외 I(이하 위 4인을 통틀어 ‘피고 C 등’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1988. 12. 29.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등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 F 등은 1991. 4. 22. 각자의 지분비율을 확인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이 사건 공동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소 : 충남 대전시 대덕구 T (2,010 평) 소유자 : 원고 600평, 피고 F 450평, 피고 G 460평, L 130평, M 370평 각각 위의 소유지분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라.

한편 이 사건 전체 토지는 1993. 2. 11. 대전 대덕구 O 임야 6,645㎡로 등록전환되었고, 그 후 위 토지에서 ① 1994. 3. 24. P 임야 2,329㎡(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② 1994. 9. 2. Q 임야 2,611㎡(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가 분할되었으며, 그 결과 대전 대덕구 O 임야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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