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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7누57181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도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보충 판단】 『원고는, 입찰절차에서 원고 대표자가 한 허위자료 제출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요건이나 본래의 허가절차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공고 당시 대표이사가 화성시에 거주하는지 여부는 공개경쟁 평가기준상의 가산점수 부여 사항일 뿐 폐기물처리업 허가 요건은 아니라는 점과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리를 염두에 두고 보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갑 제5호증, 을 제1~3, 6~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정상적으로는 적격업체로 선정될 수 없었던 원고가 허위의 방법으로 적격업체 2개 중 하나로 선정되어 폐기물처리업 허가까지 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가 2013. 2. 6. 종래 허가가 없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화성시 B 신규허가업체 2개를 선정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고를 하였다(적격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음 . ② 피고가 2013. 2. 12. 공개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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