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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4 2013노356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을 당시의 영업구역이 아닌 다른 구역에 폐기물을 성토한 것은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의 변경” 또는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나 영업구역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폐기물을 성토한 것이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피고인에 대하여 발행한 폐기물재활용 신고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재활용 용도 및 방법으로 폐기물을 선별시설에서 이물질을 제거한 후 일반토사와 혼합하여 성토재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하여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허가 당시의 영업구역이 아닌 다른 구역에 폐기물을 성토한 것은 위와 같은 용도 및 방법의 변경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허가 당시의 영업구역이 아닌 다른 구역에 폐기물을 성토한 것이 폐기물 재활용 시설 소재지의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신고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허가 당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진해시 E로 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허가관청인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의 관할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 성토하였다는 것이어서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영업구역의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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