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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6 2015나24944
명의변경등록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 기초사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사용이 끝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승계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 처분시설ㆍ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ㆍ신고증명서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별지 제35호서식 중 첨부서류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 처분시설ㆍ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ㆍ신고증명서

2.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ㆍ양수의 경우 공증을 받은 양도ㆍ양수계약서, 상속의 경우 상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 2면 5행부터 3면 3행까지 및 별지 ‘관련 법령’ 포함)을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2면 11~12행의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을 삭제하고, 별지 ‘관련 법령’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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