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7.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충북 단양군 C 외 12필지의 토지와 공장, 설비 및 관련시설물 일체와 기존허가변경 및 유기성폐기물 처리허가를 추가로 득하고 민원발생을 처리하여 원고가 유기성폐기물처리 사업목적으로 신규법인(가칭 : ㈜A)을 설립하면 피고의 사업권 및 토지와 공장, 설비 및 관련시설물 일체를 매매 양도하여 동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다.
1. 피고의 부동산(토지 13필지 31,261㎡ 공장 및 관련 건물 3,194.85㎡, 설비 및 시설물 일체, 기존 허가 및 추가 허가)을 매매금액 2,000,000,000원으로 하고, 지급방법은 금융자금 약 1,700,000,000원을 원고가 위임받고 피고에게 잔액 30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규법인의 지분 15%를 배분한다.
2. 매매금액 지불방법은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50,00,000원을 계약 즉시 지급하고, 원고가 신규법인(가칭 : ㈜A)을 설립하여 피고의 허가사항 및 부동산 일체를 이전 명의변경 동시에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한다.
3. 피고를 ㈜A의 회장으로 추대하여 본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다.
4. 원고의 분체공장은 1차 10년간은 피고(상호 : D)가 기존 설비대로 사용하고 ㈜A에 회장으로 추대하여 경영에 적극 참여하여 본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3. 7. 16.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00. 7. 20.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는데, 2013. 7. 25.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재발급받았고, 2013. 12. 2.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증설{ 분쇄시설, 건조시설, 보관시설 증설, 영업대상폐기물 추가(하수처리오니, 음식물류폐기물), 토양개량제 제조}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