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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5두3661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상이(좌측 고환 위축)는 원고가 1992. 5. 31.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던 중에 입은 좌측 고환 파열 및 피막 하 출혈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의 요건이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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