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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8 2015나44431
관리비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이 문서는 피고들과 C 명의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피고들은 원고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 3호증, 갑 5호증, 갑 9호증의 1, 2, 3, 갑 12호증, 갑 13호증의 1 내지 10,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 4호증, 을 6호증, 을 9호증의 6의 각 기재와 당심 법원의 부산진세무서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원고는 2005. 2. 3. C과 사이에 D 현대 15톤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를 원고에게 귀속시키되, C이 원고로부터 위 차량의 관리운행권을 위탁받아 현실적으로 이를 운행하면서 원고에게 운행관리권 위탁의 대가, 즉 수탁료로 매월 8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와 CB은 2005. 12. 1.경부터 수탁료를 매월 19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그래서 그 무렵부터 위수탁관리계약서의 기재와는 달리 원고의 차량관리비 내역서, 수탁료 수불부 등 장부에는 위탁관리비가 매월 198,000원으로 기재계산되어 있고, 세금계산서도 위 금액 기준으로 발행되었으며, 피고들측에서도 관할세무서에 수탁료를 위 금액으로 세무신고하였다). 다.

C은 2005. 2. 3.부터 2008. 11. 30.까지 원고에게 수탁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06. 1. 17. 자동차세 49,400원, 2007. 7.분 자동차종합보험료 120,980원, 2008. 1.분 자동차종합보험료 124,460원, 2008.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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