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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46347
관리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839,3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2015. 6. 11.까지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원고와 사이에 2005. 2. 3. D 현대 15톤 덤프트럭(1991년식, 적재적량 17,000, 차대번호 E,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C이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되 매월 수탁료로 8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 B은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한편 피고 A은 C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된 이 사건 차량를 양수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2008. 11. 30. 위 차량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피고 A이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되 매월 수탁료로 200,000원(부가세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 B은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피고들은 이 사건 위수탁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것은 피고들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달리 그것이 제3자에 의하여 도용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량 수탁자인 피고 A과 그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기해 2005. 2. 3.부터 2014. 5.말까지 수탁료 및 보험료 등(이하 ‘이 사건 수탁료 등 채권’이라 한다)으로 26,727,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인정되지 않는 부분 1 원고는 2005. 2. 3.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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