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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52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04. 06. 01:34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 율 리에 있는 웅 촌로 울주군 청 신축공사 현장 앞길을 서창 쪽에서 문구축구 장 쪽으로 편도 2차로 길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2 차로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31 세, 여) 이 운전하던

D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자신의 진로 앞으로 급차로 변경하여 위협을 준 것으로 착각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 차량 뒤를 따라가면서 경적을 울리고 쌍 라이트를 켜고 계속해서 위협을 주면서 뒤 따라 갔었다.

그러다 피해 차량이 옥동 군부대 앞 신호에서 신호 대기를 하자 좌측 차선으로 진행하여 피해 차량 옆에서 계속 경적을 울리고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으로 가서 손으로 피해 차량 창문을 수차례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창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이 나 창문을 열지 않고 있다가 신호를 받고 출발하자 또 다시 피해 차량 뒤를 계속해서 뒤 따라가면 경적을 울리면서 위협을 주었고, 피해 차량이 신정동에 있는 문수아이 파크 아파트 앞 신호 대에서 신호 대기를 하자 피해 차량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 차량이 도망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대로 차량으로 막아 놓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로 가서 창문을 두드리고 고함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또 다시 위협하여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차적 조 회,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5, 6, 7호, 제 19 조, 제 21조 제 3, 4 항, 제 49조 제 1 항 제 8호,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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