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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24 2016고정58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16:35 경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내당동 두류 네거리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두류 네거리 방면에서 반 고개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4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4 차로를 따라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25 세) 가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경적을 울린 사실에 화가 난 피고인은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면서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 자가 차량을 정차하여 피고인에게 “ 신고하겠다.

”라고 말한 후 다시 운전을 시작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이 내당 홈 플러스 앞 교차로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운전석 문을 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녹화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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