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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21 2017고정62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9. 16:57 경 평택시 안 중 읍 안 중로 안중시장 앞 삼거리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좌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28 세) 운전의 E 투 싼 승용차가 양보를 하지 않고 피해자가 창문을 연 후 “ 뭘 쳐다봐 ”라고 말을 하고 진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 차량을 약 50여 미터 정도 따라가면서 경적을 여러 번 울리고 이어 피해 차량 좌측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후 추월하여 피해 차량 앞에서 그대로 정 지하였다.

피고인은 정지한 피해 차량으로 가서 운전석 창문을 세게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 내려 씨 발 놈아. ”라고 한 후 재차 창문을 두드리며 “ 내리라고 새끼야.”, “ 안 내리냐

구 씨 발 놈 아.”, “ 내려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고 약 5분 동안 피해 차량 창문을 여러 번 두드리는 등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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