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5. 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고등학교 교장실 등에서 피고인의 딸이 다니던
D 고등학교의 교장인 피해자 E에게 “ 중국에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화장품, 커피, 학용품, 의류 등 여러 품목을 판매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각자 1억 8,000 만원씩 투자 하여 동업으로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수익의 50%를 보장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1억 원 상당 있었기 때문에 위 1억 8,000만원을 마련할 수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1. 6. 8. 1,000만원, 같은 달 20. 4,000만원, 같은 달 29. 3,000만원 합계 8,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위 교장실에서 피해자 E에게 중국 닝 보시 인민정부 명의의 ‘ 중화 인민 공화국 외상투자기업 비준 증서 ’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 중국 닝보시에 무역회사를 설립하였으니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자. 여러 품목 중에서 화장품이 좋을 것 같으니 다른 품목은 하지 말고 화장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자. 화장품 사업을 위해 필요하니 돈을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넨 위 비준 증서는 아래 제 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화장품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