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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9 2018나20684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 “증거가 없다” 다음에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관련 법령상 설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 내지 소방시설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 사건 건물 각 객실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였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건물의 객실 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제7면 제6행 ”증거가 없다“ 다음에 ”[원고들은 직원이 주경종의 경보음을 듣자마자 이를 꺼버려 각 층에 설치되어 있던 지구경종(지구음향장치)도 함께 꺼짐에 따라 망인이 화재 사실을 좀 더 일찍 인지하여 객실 밖으로 대피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이러한 직원의 중대한 과실로 피고들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직원이 주경종 경보음을 듣고 비상등 작동 사실을 확인한 직후 주경종을 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 및 사망사고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행위와 이 사건 화재의 확산 또는 사고의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직원이 이 사건 화재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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