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식회사 엔조이더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문형우)
피고
예술의전당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변론종결
2009. 11.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8,263,845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공연 및 방송관련 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문화예술공간의 운영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37조 제1항 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나. 이 사건 공연계약 및 대관계약 체결
(1) 원고는 2007. 5. 15. 프랑스의 매니지먼트 회사인 “쥐스뜨뿌히흐 에스.아.(JUSTE POUR RIRE S.A., 이하 ‘JPR’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르뚜로 브라케티(Arturo Brachetti)가 2008. 1. 4.부터 같은 달 20.까지 성남아트센터에서 18회, 같은 달 23.부터 같은 해 2. 14.까지 피고의 공연장에서 24회 공연을 하면 원고가 JPR에 공연료 1,080,000유로를 지급하되 그 중 90%는 2007. 12.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공연계약(이하 ‘이 사건 공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연을 위하여 2008. 1. 22.부터 2008. 3. 7.까지(공연준비기간, 공연기간, 철수기간 포함, 이하 같다) 피고의 오페라극장(이하 ‘오페라극장’이라 한다)을 대관하기 위하여 2007. 4. 4. 피고에게 대관신청서를 제출하여 2007. 5. 2. 피고로부터 2008. 1. 22.부터 같은 해 2. 14.까지 오페라극장을 대관해주겠다는 내용의 대관승인서를 받았으며, 2007. 7. 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오페라극장을 2008. 1. 22.부터 같은 해 2. 14.까지(공연준비기간, 공연기간, 철수기간 포함) 대관하고 피고에게 기본대관료 202,356,000원을 지급하며 오페라극장 대관규약(이하 ‘대관규약’이라고만 한다)을 따르기로 하는 대관계약(이하 ‘이 사건 대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그 후 성남문화재단과 사이에 원고가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를 2008. 1. 3.부터 같은 달 20.까지 대관하고 위 재단에 대관료 71,461,5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대관계약을 체결하였다.
(4) 대관규약 중 이 사건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시설사용)
② 대관자는 대관기관 중 전당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히 무대장치물의 경우 필히 방염을 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제17조(공연진행 협조)
① 스태프회의
2. 대관자는 공연 중에 불꽃, 모래, 화약 등을 이용한 특수 효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필히 스태프회의에서 이를 협의해야 하며, 전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스태프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일정 등의 주요 변경사항은 사전에 전당 대관담당자 및 무대감독과 협의해야 한다.
제19조(공연 취소 및 중지)
① 대관자의 사정으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지될 경우, 대관자는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 기타 입장권 구매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② 천재지변으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지될 경우, 전당과 대관자는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을 처리하고 납부된 대관료를 반환하는 외에는 상호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
③ 전당의 고의나 부주의가 아닌 예측하지 못한 기계결함 등으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지될 경우 전당의 대관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에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된다.
무대관련 제출서류
마. 방염관련 서류(아래 3가지 양식 중 1가지 제출)
- 방염성능시험 성적서(소방서 발급)
- 방염성능검사 확인서(한국소방검정공사 발급)
-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의 검사결과서(예 : 섬유기술연구소 등)
다. 이 사건 화재의 발생과 이 사건 대관계약 해지
(1) 2007. 12. 12. 오페라극장에서 국립오페라단이 오페라 ‘라보엠’ 공연 중 ○○○ 역을 맡은 소외 1이 성냥으로 불을 켜 종이 원고에 불을 붙이는 시늉을 한 다음 국립오페라단이 반입한 무대소품인 벽난로에 넣고 돌아서는 장면을 연기한 후 2 내지 4분이 지난 무렵인 19:38에서 19:39 사이에 위 벽난로에서 불이 나 위 벽난로 상부에서 무대소품인 무대 커튼으로 옮겨 붙은 후 천장으로 번지면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무대 375㎡와 조명시설, 음향시설, 기계시설 등이 소실되었다.
(2) 피고는 2007. 12. 18.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오페라극장에서 공연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연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기본대관료를 모두 반환하였다.
라. 오페라극장 소방시설 및 그 관리 현황
(1) 오페라극장의 무대로부터 약 33미터 높이에는 개방형(연기감지방식,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가, 29미터 높이에는 준공 당시부터 그리드(점검용 그물망 발판)가 설치되어 있었다. 스프링클러는 원래 화재감지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작동되도록 설치되어 있었으나, 피고는 오작동으로 인한 수손 피해를 우려하여 관할 소방서로부터 승인을 얻어 스프링클러 유수검지장치의 2차측에 추가로 전동밸브를 설치하여 화재를 확인한 후 수동조작으로 스프링클러를 개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피고는 2007. 상반기에 관할 소방서로부터 소방시설 점검을 받고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사항을 모두 시정하였고, 같은 해 하반기에 자체적으로 소방시설 작동 및 기능점검을 하여 지적사항을 모두 시정하였으며, 2007. 10. 25. 서초소방서와 합동훈련을 하는 등 연 2회 소방훈련을 실시하였다.
(3) 이 사건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를 제외한 옥내소화전 기타 소방시설은 모두 정상 작동되었다.
(4) 피고는 ‘라보엠’ 공연 전 국립오페라단으로부터 무대소품에 관하여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 한국소방검정공사로부터 받은 방염성능검사결과 합격통보를 제출받았다.
마. 이 사건 화재 진화 경위
(1) 국립오페라극단의 공연 스텝이 위 벽난로 상부로 화염이 올라온 것을 본 직후 소화기를 분사하였으나 불이 순식간에 무대 커튼으로 옮겨 붙으면서 화염길이가 길어져 무대 상부로 화재가 확산되면서 초기 진화에 실패하였다.
(2) 19:40경 화재감지기가 작동하자 피고의 방재실 직원이 화재 현장으로 달려와 화재를 확인한 후 방재실에 설치된 전동밸브 개방스위치를 작동시켜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킬 때까지 약 3분 정도 소요되었다.
(3) 19:44경 관할 소방서에 화재신고가 접수되자 출동한 소방관들은 20:05경 초기 진화에 나섰고 20:08 진화를 마쳤다.
바. 서울소방재난본부 화재조사팀과 서초소방서의 이 사건 화재 조사 결과
(1) 위 벽난로와 무대소품인 벽면 사이에 놓여 있던 종이 원고에서 발화하여 위 벽난로를 연소시키고 주1) 연돌효과 에 의하여 위 벽난로 상부로 올라온 화염이 무대 커튼, 조명시설 등으로 급격히 옮겨 붙으면서 이 사건 화재가 무대 전체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2) 위 벽난로에 설치된 조명시설 및 전선 등에서는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화된 단락흔적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기타 방화 및 기계적 요인 등에 의한 발화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화재 후 위 벽난로 등 무대소품에 관한 방염성능시험결과 서초경찰서로부터 불합격판정을 받았다.
(4) 무대는 상부의 높이가 약 45미터로 개방된 공간과 유사하여 화재발생시 가연물 지배형 화재로 될 수 있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오작동으로 인한 수손 피해를 막기 위하여 전동밸브를 설치하고 수동으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오다가 스프링클러 작동까지 약 3분이 지연되었으며, 29미터 높이에 그리드가 설치되어 있어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어도 진화 효과가 적고, 스프링클러의 수원량은 초기 화재 진압에 적응량으로 공급되었으나 스프링클러의 작동이 늦어 이 사건 화재가 확대된 상태에서는 진화 효과가 감소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호증, 을 제1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증인 소외 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화재 발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관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피고는, 오페라극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원래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작동으로 인한 수손 방지를 위하여 스프링클러에 전동밸브를 설치하고 수동으로 작동함으로써 스프링클러가 즉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스프링클러와 무대 사이에 그리드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그리드를 설치함으로써 스프링클러의 진화 효과가 매우 적게 되도록 하여 스프링클러로는 이 사건 화재를 진화할 수 없도록 확대시킨 잘못이 있다.
② 피고는, 국립오페라단이 무대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데에 주의를 주고 이를 제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였고,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라보엠’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하여 무대와 근접한 거리에서 공연 상황을 살피고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즉각 진화하게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직원이 아닌 국립오페라단 공연 스텝이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하는 등 초기 진화작업에 동참하지 아니하였다.
③ 피고는, 오페라극장에 반입되는 무대소품들이 방염성능 등의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검사·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였다.
④ 가사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립오페라단의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국립오페라단은 피고와 사이에 대관계약을 체결한 대관자로서 피고의 이행보조자라고 할 것이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대관계약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이 사건 공연 준비를 위한 광고, 홍보물 제작, 입장권 판매, 공연자 섭외, 장비임대 등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합계 826,802,345원와 성남아트센터 대관료 71,461,500원 총 합계 898,263,845원(= 826,802,345원 + 71,461,500원)에 이른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화재 발생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귀책사유가 없고, 오페라극장의 관리자로서 이 사건 화재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대관계약이 이행불능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으며, 가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관규약 제19조 제3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에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화재 전에 입장권을 발매하거나 예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스프링클러의 설치 및 관리상 과실 주장에 대하여
① 당초 오페라극장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게 개방형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오페라극장과 같은 공연장의 경우 극적인 효과를 얻기 위하여 연기나 화염을 발생시킴으로써 화재감지기가 작동하여 개방형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수 있는 많은 환경적 조건들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거대한 공연장 내 공기의 대류에 의해 발화점과 다른 곳에서 화재가 감지되어 오방수의 가능성이 높고, 반대의 경우에는 화재를 육안으로 감지할 수 있음에도 연기가 희석되어 화재감지기가 작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동밸브를 설치하여 스프링클러를 수동으로 작동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피고는 관할 소방서에 오페라극장 내 스프링클러 수동 작동 문제를 문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전동밸브를 설치하였던 점, ③ 화재감지기가 작동된 19:40경 이전에 이미 국립오페라단 공연 스텝이 이 사건 화재발생을 인식하고 소화기로 진화하려 하였으나 화염이 길어지면서 순식간에 무대 상부로 확대되었고, 앞서 본 이 사건 화재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화재가 위와 같이 확대된 상황에서는 화재감지기가 작동하여 스프링클러가 자동 작동되었다고 하더라도 진화 효과는 미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리드는 공연장의 상부에서 조명 등을 운용하고 점검하기 위해 설치된 그물 모양의 발판으로 공연장 건물의 일부분으로서 오페라극장 준공 당시부터 설치되어 있었고, 오페라극장의 운용·관리에 필수적인 시설로 보이는 점, ⑤ 원고의 주장대로 스프링클러가 자동으로 작동되었다고 하더라도 무대 하부에 설치된 기계의 수리와 교환 등 그로 인한 수손 피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연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오페라극장 내 스프링클러 설치·관리에 관하여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연 중 안전관리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을 제18, 26, 3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7. 11. 23. 피고 관계자들과 국립오페라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태프회의가 열렸는데, 그 당시 피고 관계자들은 국립오페라단 관계자에게 성냥이나 촛불 등 화기 사용에 관하여 주의를 주었고, 국립오페라단 관계자들은 ○○○ 역을 맡은 소외 1이 종이 원고에 불을 붙이는 장면에서 성냥을 켜는 문제에 관하여 피고 관계자들에게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아 피고가 이를 승인한 사실이 없고 위 장면에서 성냥을 켜는 시늉만 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 당시 화재감지기가 작동된 19:40경 이전에 이미 국립오페라단 공연 스텝이 이 사건 화재발생을 인식하고 소화기로 진화하려 하였으나 화염이 길어지면서 순식간에 무대 상부로 확대되는 상황이었고,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무렵 피고의 직원들도 동참하여 진화작업에 나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직원이 최초로 진화작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공연 중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연 중 요구되는 안전관리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방염성능 등 안전기준 검사·관리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오페라극장 관리자로서 반입되는 무대소품들이 방염성능 등 안전기준을 갖추었는지 검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피고에게 자체적으로 방염성능검사시설을 갖추고 이를 실시할 것까지 기대할 수는 없고 피고가 공연 단체로부터 공인기관의 방염검사필증을 교부받아 이를 확인하였다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라보엠’ 공연 전에 국립오페라단으로부터 무대소품들에 관하여 공인기관의 방염검사필증을 교부받아 이를 확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국립오페라단이 피고의 이행보조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국립오페라단이 피고와 사이에 대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오페라극장의 보존·관리상 이행보조자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소결론
앞서 본 이 사건 화재 발생과 진화 경위, 이 사건 화재 발생 전후 피고의 오페라극장 소방시설설치 및 그 관리 현황, 기타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는 오페라극장의 관리자로서 이 사건 화재 예방과 진화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화재 발생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주1) 건축물 내부의 온도가 바깥보다 높고 밀도가 낮을 때 건물 내의 공기는 부력을 받아 이동하는데, 이를 연돌효과(굴뚝효과)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