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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10 2016고단384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5세) 와 연인사이로 지내다 2016. 6. 경부터 평택시 D 원룸 404호에서 동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9. 경 위 D 원룸 404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아 그 내용을 보는 등 피해자와 심하게 다투게 되었다.

같은 날 저녁 피해자가 출근을 하자, 피고인은 휴대폰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짐을 모두 버린 다음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를 찾아가 소

란을 피우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다음날 새벽 무렵 112 신고를 하여 경찰공무원이 위 D 원룸 404호로 찾아가 피고인을 위 D 원룸 404호에서 나가게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2016. 9. 10. 06:00 경 위 D 원룸 404호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구두 9켤레, 시가 300만원 상당의 옷 50벌, 시가 30만원 상당의 이불 3채를 가위를 이용하여 찢어 버리고, 시가 100만원 상당의 화장품들을 바닥에 쏟아 버리고, 계속하여 시가 6만원 상당의 캐리어를 위 D 원룸 404호에서 가지고 나와 위 캐리어를 불상의 장소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36만원 상당의 구두, 옷, 이불, 화장품, 캐리 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와 합의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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