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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7 2019나36378
양수금
주문

제1심판결 중 11,000,000원 대출금에 관한 부분(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 중 11,000,000원 대출금(이하 ‘제1대출금’이라 한다)에 관한 청구는 일부 인용 일부 기각하고, 13,360,000원 대출금(단, 현재 남은 대출원금은 11,063,899원임)에 관한 청구는 전부 인용하였는데, 원고만 제1대출금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 범위는 제1대출금에 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판단 원고는 ‘C 주식회사는 2017. 9. 25. 원고에게 C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제1대출금 채권(원금 11,000,000원)을 양도하고, 2017. 9. 28.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데, 2017. 7. 31. 기준 제1대출금 채권의 원리금 액수는 12,756,444원(그 중 원금은 11,000,000원)이다‘고 주장하는바,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1대출금 원리금 12,756,444원과 그 중 원금 11,0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8.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7. 1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제1대출금에 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제1대출금에 관한 청구 부분을 위 인정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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