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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07 2014고합1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0. 16:3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공소장에 기재된 ‘E’은 오기로 보인다.

D건물 6층 601호 소재 F 수학교습소에서, 수강생인 피해자 G(여, 17세)와 강의실에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생리를 언제 했냐”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게 한 후 “소리 내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아래 무죄부분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에 이르는 폭행협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부분에는 ‘위력에 의한’ 추행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력에 의한 추행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G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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