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인터넷 사이트에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40만 원에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B은 2018. 3. 1. 16: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은행 E지점에서 현금서비스 4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금원을 F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G)에 ‘H’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한 후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은닉하여 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내사보고, CCTV 영상,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현금 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카드 인적사항, 운전면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