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9. 24. 19:27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자인 B 등이 사용하는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0.3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 21:12경 필로폰 판매자 B 등이 사용하는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0.7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필로폰 매입장소 확인)
1. 수사보고(범죄사실에 따른 추징금액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필로폰 매수행위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