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E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18:30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4-2, 육거리 앞 노상을 위 차량을 혼자 운전하여 도청 방면에서 C고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사고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육거리로 신호를 지켜 교차로 전 일시정지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 신호에 좌회전 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때마침 맞은편인 금석교 방면에서 도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D(72세)이 운전하던 E SM5 승용차량 전면부와 피의차량 우측 앞부분이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호위반한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72세, 남), 피해차량 동승자 F(71세, 여), G(87세, 여), H(80세, 여)에게 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같은 I(75세, 여)에게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