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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20755
구상금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82,184,819원 및 그 중 177,467,55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1에 대하여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2, 3에 대하여 (다만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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