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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4371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2,218,615원 및 위 금원 중 193,401,800원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른다)

나. 피고 B: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만 지연손해금 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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