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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208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41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4.부터 피고 B 은 2015. 9.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판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른다)

3. 피고 2에 대한 판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만 지연 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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