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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22393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 피고 유한회사 대화통산은 201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3, 6, 8, 9, 10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만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 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른다)

나. 피고 4, 5, 7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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