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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3000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20,000,000원, 피고 B는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가.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1에 대하여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2에 대하여 (다만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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