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7. 19:43 경 남양주시 B 소재 C 파출소 내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에게 항의를 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 운전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갑자기 ‘ 봐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잡고 뒤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피 혐의자 A 공무집행 방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공무집행 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폭행 내지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