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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6노2639
병역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2013. 6. 29.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 )에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 절도 및 사기의 수법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약 2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해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이 사건 피해액( 합계 55만 원 상당) 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은 없는 점, 특수 절도죄의 경우 공범인 B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완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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