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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2 2014노171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전문직 종사자나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여성인 피해자들의 환심을 산 후, 4명의 피해 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4,6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은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인 점, 편취 액수,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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