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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1 2014가합479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피고 E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1. 22. 피고 E과 사이에 이 사건 기장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70,000,00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기장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0. 10.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F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매수인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피고 B에게 신탁하여 피고 B과 사이에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 D를 대위하여 피고 B의 이 사건 F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피고 D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F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명의신탁약정의 체결 여부 갑 제1,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의 소유이던 이 사건 F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1. 15. 피고 B 명의로 2005. 1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처남인 피고 B이 이 사건 F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F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하였고, 이 사건 F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원고 또는 원고의 배우자인 G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갑 제7호증의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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