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1. 22. 피고 E과 사이에 이 사건 기장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70,000,00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기장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0. 10.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F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매수인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피고 B에게 신탁하여 피고 B과 사이에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 D를 대위하여 피고 B의 이 사건 F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피고 D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F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명의신탁약정의 체결 여부 갑 제1,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의 소유이던 이 사건 F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1. 15. 피고 B 명의로 2005. 1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처남인 피고 B이 이 사건 F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F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하였고, 이 사건 F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원고 또는 원고의 배우자인 G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갑 제7호증의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