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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477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4777』 피고인은 2016. 5. 16. 01:00경 인천 남동구 석산로169번길 48에 있는 영원빌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컵홀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신한은행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2장(신한은행, 국민은행), 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PRADA’ 지갑 1개와 현금 5천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6291』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 6. 16. 13: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휴대폰 대리점에서 LG유플러스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구매자(약정인)란에 ‘G’, 가입자(법인)명란에 ‘G’, 생년월일란에 ‘H’, 고객주소란에 ‘부평구 I 105 ㆍ 903’, 연락처란에 ‘J’, 신청인/가입자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각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G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7. 14:15경 전남 해남군 K에 있는 ‘L’ 휴대폰 대리점에서 LG유플러스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구매자(약정인)란에 ‘G’, 가입자(법인)명란에 ‘G’, 생년월일란에 ‘H’, 고객주소란에 ‘부평구 I 105 ㆍ 903’, 연락처란에 ‘J’, 신청인/가입자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각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G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의 가.

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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