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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26 2018고단15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 내지 증 제 7호, 증 제 11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11. 7.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공소장에는 ‘2018. 5. 24.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2017. 11. 7.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8. 8. 12. 11:00 경 고양 시 덕양구 B 빌딩 3 층에 있는 ‘C ’에서, D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4g 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9. 8. 13: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g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10. 저녁시간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 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뚝에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9. 11. 12:2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검은색 안경집 안에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36g 과 투명 비닐 팩 2개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4g, 약 0.31g 을 보관해 두어 필로폰 합계 1.01g 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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