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29 2019가단597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2. 2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근질권계약에 의하여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가 지정하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근질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848,000원에서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피고들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료, 관리비 등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